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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4-09 20:35
[동의기초학(東醫基礎學)] 第二章四節 六行學說(육행학설) 東醫學應用(동의학응용)
 글쓴이 : admin
조회 : 13,333  
第二章  陰陽六行學說(음양육행학설)

第二章四節 六行學說(육행학설) 東醫學應用(동의학응용)

4. 六行學說(육행학설) 東醫學應用(동의학응용)

    한 번 더 밝혀 두고자 하는 것은 漢醫學(한의학) 基礎理論(기초이론)에 대한 先人(선인) 들의 唯物史觀
    (유물사관)의 주축이 되는 五行(오행)으로부터 출발함으로써 物質(물질)에 대한 蓋然性(개연성)에 未
    洽(미흡)한 점이 드러나게 된 것을 闡明(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唯物論的(유물론적) 整體觀念(정체
    관념)에 기초를 둔 이론의 전개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또 한편 有機體(유기체)의 內臟(내장)에 관하
    여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선인들의 해부학 지식이 전무 한 상태에서 성립된 기초이론인 관계로만 볼
    수밖에 없는 臟腑(장부)에 대한 인식과 그 表裏(표리)에 대한 誤解(오해)에 대하여 해당 臟腑(장부)의
    生理機能(생리기능) 및 病理變化(병리변화)에 이르는 전반에 관해서 재정립이 필수적인 과제가 되였
    으며, 따라서 經絡(경락)에 대한 고찰을 항목에 따라 설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⑴ 육행론과 동의학            ⑵ 장부의 생리기능과 상호관계
    ⑶ 장부의 병리변화와 육행  ⑷ 진단 및 치료임상과 육행학설
 
⑴ 六行論(육행론)과 東醫學(동의학)
    ① 육행간의 上升(상승), 相侮(상모)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病理的(병리적)인 상호 영향 을 설명하고
    ② 육행간의 相生(상생), 相克(상극)에 의하여 인체의 臟腑(장부)와 經絡(경락)간의 상호 생리기능을
        분석하였으며,
  ③ 六行(육행) 즉 氣, 木, 火, 土, 金, 水(기목화토금수)의 특성에 의하여 인체의 臟腑(장부), 經絡(경락)
      등 組織器官(조직기관)의 오행속성을 분석하였다.

⑵ 六臟(육장)의 생리기능과 상호관계
    ① 六臟(육장)의 生理機能(생리기능)
        인체의 內臟(내장)을 각각 六行(육행)에 귀속시키고 六行(육행)의 특성에 따라 六臟(육장)의
        生理活動(생리활동)의 특이점을 설명하였다. 그 歸屬關系(귀속관계)는 아래와 같다.
 
        六臟(육장)은 肝, 心, 脾, 肺, 腎, 膈(간, 심, 비, 폐, 신, 격)이며
        六行(육행)은 木, 火, 土, 金, 水, 氣(목, 화, 토, 금, 수, 기)이다.
 
        木 : 자라는 나무의 성질은 굽거나 곧을 수도 있으나 줄기와 가지가 정연하게 뻗고, 伸張(신장)하는
              특성이 있다.
              肝(간)은 鬱積(울적)한 것을 싫어하고, 圓滑(원활)함을 좋아하며, 疏導(소도) 즉 疏泄(소설)과
              調達(조달)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肝(간)은 木(목)에 속한다.
        火 : 따뜻하거나 뜨거우며 위로 오르는 성질이 있다.
              心陽(심양)은 따뜻하므로 心(심)은 火(화)에 속한다.
        土 : 만물을 생산하고 키우며 敦厚(돈후)한 특성이 있다.
              脾(비)는 음식을 소화하고, 그 水谷精微(수곡정미)를 수송하며, 六臟六腑(육장육부)와 四肢百
              骸(사지백해)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능을 맞고 있으므로 氣血(기혈)을 生成(생성)시키는 源
              泉(원천)으로써 脾(비)는 土(토)에 속한다.
        金 : 肅殺(숙살), 收斂(수렴)하는 성질이 있다.
              肺(폐)는 肅降(숙강) 肅殺(숙살)하는 氣運(기운)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에 속한다.
        水 : 濕潤(습윤)하고 아래로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腎(신)은 精微(정미)를 저장하고, 수액을 담당하고 있는 그 기능과 특성으로 보아 腎(신)은 水
              (수)에 속한다.
        氣 : 停止(정지)하지 않고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膈(격)은 장부의 기화기능을 激發(격발)하고, 혈액의 순환을 推動(추동)하며 수곡의 운화를 傳
              化(전화)하는 등 장부 및 인체의 각 조직기관의 생리기능을 傍助(방조)하는 기능의 특성으로 보
              아서 膈(격)은 氣(기)에 속한다.
    ② 육장간의 상호관계
        인체는 整體性(정체성)있는 有機體(유기체)란 결론에 도달하게 한 주역은 육장의 기능활동이 독립
        되거나 고립된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六臟(육장)을 六行(육행)에 귀속시킴으
        로 해서 六臟(육장)의 기능적 특성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한층 더 나아가 六行(육행)의 相生(상생),
        相克(상극)의 이론을 적용시켜서 臟腑(장부)의 생리기능의 내재적 연계까지 설명하여 주고 있다.
        相生(상생)이란 保護(보호)하고 相互資生(상호자생)하는 관계이며, 相克(상극)이란 牽制(견제)하고
        相互制約(상호제약)하는 관계로써 이는 특히 臟腑(장부)의 生理的(생리적)인 기능상의 표현 방식이
        다.
     
        相互資生(상호자생) : 서로 밑거름이 된다는 뜻이다. 육행의 자생관계는 예를 들어 木生火(목생화)
                                      즉 木이 火를 낳는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그와 같은 자생 고리는 火生土(화생
        토), 土生金(토생금), 金生水(금생수), 水生木(수생목)하고 木生火(목생화)로 돌아가며 氣生五(기생
        오)하는 형식의 相生(상생)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六臟(육장)의 관계도 육행의 속성에 따
        라 동일한 연계로 서로 협조적이고 보완적인 생리 기능을 가졌다고 인식하는 이론이다. 즉 肝木生
        心火(간목생심화), 心火生脾土(심화생비토), 脾土生肺金(비토생폐금), 肺金生腎水(폐금생신수), 腎
        水生肝木(신수생간목)하고 膈氣生六臟(격기생육장)으로 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肝木(간목)은 血(혈)로 心火(심화)을 돕고, 心火(심화)는 陽氣(양기)로
        脾土(비토)를 도와 따뜻하게 한다. 脾土(비토)는 精氣(정기)를 위로 확산시켜 肺金(폐금)에 귀속되
        게 함으로써 이를 돕고, 肺金(폐금)은 肅降(숙강)의 기운을 아래로 보내어 腎水(신수)를 돕는다. 腎
        水(신수)는 精氣(정기)를 간직함으로 이로써 肝木(간목)의 陰血(음혈)을 滋養(자양)하는 것을 도우
        며, 膈氣(격기)는 內臟(내장) 및 肌肉筋骨(기육근골)을 품고 있음으로 臟腑(장부)와 組織(조직)의
        需要(수요)에 따라 傍助(방조)한다.
 
        相互制約(상호제약) : 서로 견제하고 있다는 뜻이다. 《素問·五臟生成論》에 “心(심)은 腎(신)을 맡
                                      고 있고, 肺(폐)는 心(심)을 맡고 있으며, 脾(비)는 肝(간)을 맡고 있고, 腎(신)
        은 脾(비)를 맡고 있다” 고 하였다. 여기서 맡고 있다는 것은 책임을 지고 맡아서 다루다 즉 管掌(관
        장)한다는 뜻이므로 그 관계는 制約(제약) 즉 상호간에 견제하는 相克(상극)을 의미한다. 설명하건
        데 “相克(상극) 과정에 相生(상생)이 있고, 制約(제약)하면 生成(생성)” 됨으로 그것을 맡고 있다는
        말로 표현하였다.
        《素問集注》에 “心(심)은 火(화)에 속하고 腎水(신수)에 制約(제약)을 받으므로 腎(신)은 心(심)의
        生成(생성), 變化(변화)를 맡고 있는 것이다” 고 하였다. 이 이치에 따라 類推(유추)하면 心(심)은 火
        (화)에 속하고 腎水(신수)에 제약되는바 腎(신)은 心(심)을 맡고 있는 것이다. 肺(폐)는 金(금)에 속
        하고 心火(심화)에 제약되는바 心(심)은 肺(폐)를 맡고 있는 것이다. 脾(비)는 土(토)에 속하고 肝木
        (간목)에 제약되는바 肝(간)은 脾(비)를 맡고 있는 것이다. 腎(신)은 水(수)에 속하고 脾土(비토)에
        제약되는바 脾(비)는 腎(신)을 맡고 있는 것이다. 膈(격)은 氣(기)에 속하고 內臟(내장)에 제약되는
        바 五臟(오장)은 膈(격)을 맡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六行相克(육행상극)의 이론으로 六臟(육장)의
        相互制約(상호제약)관계를 설명한것이다.
 
⑶ 臟腑(장부)의 病理變化(병리변화)와 六行(육행)
    人體(인체)는 有機體(유기체)인 만큼 臟腑(장부)가 生理的(생리적)으로 서로 連系(연계)되어 있으므
    로 病理的(병리적)으로도 서로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한 臟(장) 또는 腑(부)에 생긴 병이 다른 臟腑(장
    부)에 미칠 수 있는데 이런 병리적 상호 영향을 傳變(전변)이라고 일컫는다. 육장질병의 전변에 대한
    六行學說(육행학설)의 설명은 相生關系(상생관계)의 전변 및 相克關係(상극관계)의 전변으로 분리할
    수 있다.
    ① 相生關系(상생관계)의 傳變(전변)
        ㈀ 母病及子(모병급자) : 질병의 전변이 母臟(모장)으로부터 子臟(자장)에 미쳤음을 말하는
                                        것이다. 예로 腎(신)은 水(수)에 속하고 肝(간)은 木(목)에 속하는
            데 水(수)가 木(목)을 낳을 수 있으므로(水生木), 腎(신)은 母臟(모장)이고 肝(간)은 子臟
            (자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腎病(신병)이 肝(간)에 미친 것을 어미의 병이 자식에게 옮
            겨졌다 하여 母病及子(모병급자)라 하는 것이다.
            臨床(임상)에서 “肝腎(간신)에 精血(정혈)이 부족한 것”과 “水(수)가 木(목)을 涵養(함양)
                                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모병급자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이 병리적 현
            상은 먼저 腎(신)에 精氣(정기)가 부족한 것이 肝(간)에 미치게 되어 肝血不足(간혈부족)
            을 초래하고 따라서 肝腎(간신)의 精血不足(정혈부족)을 야기한 것이다. 먼저 腎水(신수)
            의 부족으로 肝木(간목)을 滋養(자양)할 수 없으므로 肝腎(간신)의 陰虛(음허)와 肝陽(간
            양)의 항진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병리적 상황을 지적하여 “水(수)가 木(목)을 涵
            養(함양)하지 못한다.” 고 하는 것이다.
     
        ㈁ 子病犯母(자병범모) : 子盜母氣(자도모기)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질병의 전변이 子臟(자
                                          장)으로부터 母臟(모장)에 미쳤음을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肝(간)
            은 木(목)에 속하고, 心(심)은 火(화)에 속한다. 때문에 육행상 목생화 즉 肝木(간목)이 心
            火(심화)를 낳을 수 있으므로 肝(간)은 母臟(모장)이고, 心(심)은 子臟(자장)인 것이다.
            그래서 心病(심병)이 肝(간)에 미친 것을 子病犯母(자병범모) 또는 子盜母氣(자도모기)라
            고 하는 것이다.
            臨床(임상)에서 心肝(심간)에 血(혈)이 虛(허)한 것과 心肝(심간)에 火(화)가 盛(성)한 것
                                  은 모두 다 子病犯母(자병범모)의 범위에 속한다. 이것은 먼저 心血(심
            혈)이 부족한 것으로부터 肝臟(간장)에 미쳐 肝血(간혈)의 부족을 초래하고 따라서 心肝
            (심간)의 血虛(혈허)를 야기한 것이다. 먼저 心火(심화)가 盛(성)한 것이 肝臟(간장)에 미
            쳐 肝火(간화)를 야기함으로써 心肝(심간)의 火(화)가 盛(성)하게 된 병리적 傳移(전이)
            를 설명한 것이다.

    ② 相克關係(상극관계)
        相乘(상승)과 相侮(상모)즉 抑制(억제)와 逆抑制(역억제)라는 두 측면을 말한다.
        ㈀ 相乘(상승)에 의하여 생기는 病(병) 
            相乘(상승)은 相克(상극)이 너무 지나쳐서 생기는 병이다. 相克(상극)이 지나치면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한다.
            木克土(목극토), 土克水(토극수), 水克火(수극화), 火克金(화극금), 金克木(금극목) 및
            五克氣(오극기)의 상극관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병리적 傳移(전이)
                  .
            ㉠ 抑制(억제)하는 쪽의 힘이 너무 强(강)해서 제어 받는 쪽이 지나치게 制約 (제약)을 받
                게 되는 경우와
            ㉡ 制御(제어)를 받고 있는 쪽이 스스로 虛弱(허약)해져서 상대방의 制約(제약)을 더욱
                이겨낼 수 없으므로 이 같은 지나친 제약에 의한 병리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컨대 木乘土(목승토) 즉 木(목)과 土(토)의 相克關係(상극관계)를 두고 말하자면 목은
            토를 견제하다가 기어이 올라타다 즉 제약한다. 는 말을 “木乘土(목승토)”라고 한 것이
            다. 그와 같은 경우와 또한 토가 목의 견제를 받아 오는 가운데 스스로 허약해지므로 목
            의 제약을 더욱 심하게 받게 되는 경우를 土虛木乘(토허목승)이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두 부류의 지나친 相克(상극)의 원인은 각기 다르지만 어느 한쪽이 지나
            치거나 또는 부족하여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초래된 병리적 현상인 것이다.
            임상에서 肝氣(간기)가 橫逆(횡역)하여 胃(위) 또는 脾(비)를 범하는 현상은 모두 相乘
            (상승)에 의한 木乘土(목승토)로 초래된 범위에 속하는 병인 것이다.
        ㈁ 相侮(상모)에 의하여 생기는 損傷(손상)
            牽制(견제)를 받아오던 쪽이 견제를 해오던 쪽을 향해 반대로 대항하는 逆抑制(역억제)
            란 뜻인데 역방향으로 상극이 진행되는 병리적 변화를 말한다.
            逆抑制(역억제)에서도 역시 두 가지 상황에 의하여 초래된다.
            土侮木(토모목), 木侮金(목모금), 金侮火(금모화), 火侮水(화모수), 水侮土(수모토) 및
            氣侮五(기모오)의 상모관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병리적 傳移(전이).

            ㉠ 抑制(억제)를 받아야 할 쪽이 지나치게 강성해저서 억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
                히려 자기를 억제하던 쪽을 逆抑制(역억제, 반억제) 하는 것이고
            ㉡ 抑制(억제)를 가하던 쪽이 너무 虛弱(허약)해져서 상대방에 대한 억제능력을 상실하
                게 되고, 오히려 반대로 상대방의 逆抑制(역억제)를 당하게 됨으로 발생하는 병리현상
                을 말한다.
 
            이상의 두 가지 相侮(상모) 현상은 그 원인이 각기 다르지만 결과는 모두 한쪽이 不足(부
            족)하거나, 지나친 것이다.
            예컨대 金(금)이 木(목)을 抑制(억제)하는 관계를 두고 말하면(금극목), 肺(폐)는 金(금)
            에 속하고, 肝(간)은 木(목)에 속하는데 肺金(폐금)은 肝氣(간기)를 억제하고, 肝火(간화)
            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金(금)이 木(목)을 이긴 다고(牽制)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생리현상이다. 그러나 肺金(폐금)이 不足(부족)하거나 肝氣(간기)가 지나치게 上逆(상역)
            하면 肝火(간화)가 肺金(폐금)을 범하는 “木侮金(목모금)”의 역억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左升(좌승)이 지나치고 右降(우강)이 미치지 못해” 서 나타나는 병리현상이
            라고도 한다.
 
      §§ 고전에 의하면
            오장간의 상호연계는 그들 간의 생리기능 면에서의 상호영향을 주고 상호 작용을 하며,
            상호 배합에 의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실에 있
            어서는 오행간의 相生(상생), 相克(상극) 법칙만으로는 질병을 원만히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 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邪氣(사기)의 성질이 각기 다르고 환자의
            선천적인 체질이 다르며 질병자체의 발생과 발전법칙이 같지 않으므로 질병을 앓고 있을
            때의 五臟傳變(오장전변)을 전적으로 五行(오행)의 相生(상생), 相克(상극), 相乘(상승),
            相侮(상모)의 법칙만을 따라서 차례로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素問·玉機眞臟論》에선 “. . . 그런데 病(병)이 突發(돌발)하였을 경우에 傳變(전변) 또
            는 傳化(전화)의 법칙으로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보아《內經》
            에 의존하던 시대에 벌써 질병의 傳變(전변)이 五行(오행)의 相生(상생), 相克(상극), 相
            乘(상승), 相侮(상모) 법칙에 구속을 받지 않았으며, 실정(病證)에 입각하여 질병의 전변
            법칙을 잘 포착하여야 만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
            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漢朝(한조)의 張仲景(장중경)이《傷寒론》에서 해설한 六經傳變(육경전변)이나 淸朝(청
            조)의 葉天士(엽천사)가 《溫熱論》에서 해설한 衛氣營血轉變(위기영혈전변)은 모두 임
            상신천으로 부터 출발하고 광범위한 임상실천을 통하여 얻은 결과에 의한 傳變法則(전변
            법칙)인 것이다.
 

 
⑷ 診斷(진단)과 治療(치료)에 六行學說(육행학설) 응용
    ① 診斷(진단)
        인체는 유기적인 통일체이므로 만일 內臟(내장)에 병변이 발생하게 되면 그 것이 인체의 全
        域(전역)에 반영되게 되어있다. 그 중에서 체표에 반영된 것을 관찰하고 용이하게 병의 發病
        部位(발병부위)와 陰陽(음양), 表里(표리), 寒熱(한열) 虛實(허실) 및 輕重(경중)을 가려내
        어 診斷(진단)을 구하는 자료로 삼는 것이다.
        《靈樞·本勝》에는 “체내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체외에 들어 난다” 그러므로 “체표에 반영
        된 것들을 보고 내장을 알 수 있고 또 내장의 질병을 알 수 있다.”하였다. 이와 같이 내장에
        병이 나면 인체의 내장기능과 그 상호관계 器官(기관)에 변화가 일어나므로 따라서 顔色(안
        색), 音聲(음성), 形態(형태), 脈象(맥상) 등 여러 부분에 비정상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
        다. 그와 같이 六臟(육장), 六色(육색), 六音(육음), 六味(육미) 등은 모두 六行(육행)에 속하
        기 때문에 六行學說(육행학설)이 진단에 적용된 것이다. 따라서 《素問·移精變氣論》에서 “
        상고시기에 僦貸季(추대계)는 顔色(안색)과 脈搏(맥박)에 의하여 神明(신명)을 알 수 있었
        고 金, 木, 水, 火, 土(금,목,수,화,토), 四時(사시), 八風(팔풍), 六合(육합) 등을 종합하여 그
        것이 일정한 법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변화하고 전화하는 妙理(묘리)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 정곡을 알려면 안색과 맥박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질병의 임상진단에서
        는 의사가 환자를 보고(望診), 듣고(聞診), 묻고(問診), 만저 보아(觸診)서 얻은 자료 즉 四診
        合參(사진합참)을 종합하고 六行(육행)에 귀속시켜서 各行(각행)이 相生(상생) 相克(상극)
        과 相乘(상승) 相侮(상모)하는 변화법칙에 의하여 병을 推端(추단)할 수 있는 것이다.
        《靈樞·六十一難》에는 “보고 안다는 것은 六色(육색)을 보고 그 병을 안다는 것이고, 듣고
        안다는 것은 六音(육음)을 듣고 그 병을 분별한다는 것이며, 묻고 안다는 것은 六味(육미)에
        대하  여 맛(所欲)을 물어서 그 병의 발병원인(起因)과 어느 臟腑(장부)에 있는 가 그 所在
        (소재)를 알아낸다는 것이며, 觸診(촉진)하여 안다는 것은 그의 寸口脈(촌구맥)을 진찰해서
        虛實(허실)을 가려내고 그 병이 어느 臟腑(장부)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
        어 얼굴색이 푸른빛이 돌고 신(酸)음식을 좋아하며 脈(맥)이 弦(현, 길고 가야금과 같은 현
        악기의 줄을 누르는 뜻한 맥)하면 肝病(간병)으로 診斷(진단, 의심)할 수 있고, 얼굴색이 붉
        고 입맛이 쓰며(苦味), 脈(맥)이 盛(성, 浮洪實數)하면 心火(심화)가 盛(성)한 것으로 診斷
        (진단)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시 말해서 脾(비)가 虛(허)한 병자는 木(목)이 土(토)
        를 제어한 탓으로 얼굴색이 푸른 肝汁(간즙)의 색을  띄게 된 것이고, 心臟(심장)에 病變(병
        변)이 있는 환자는 水(수)가 火(화)를 제약한 탓에 얼굴색이 腎水(신수)의 黑色(흑색)으로
        검게 드러난 것이다. 이와 같이 內臟(내장)의 정기가 낯에 드러나기 때문에 顔色診斷(안색진
        단)을 重視(중시)하였다.
 
        《醫宗金鑑·四診心法》에서 “天(천)에는 五氣(육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코(鼻)를 통하
        여 五臟(육장)에 간직되고 顔色(안색)으로 나타난다. 肝(간)은 푸르고(靑), 心은 붉으며
        (紅), 脾는 누르고(黃), 肺는 희며(白), 腎은 검은색(黑)으로 나타나는 것이 五臟(오장)의 정
        상적인 색이며, 臟色(장색)은 主氣(주기)이고, 時色(시색, 계절의 색)은 客氣(객기)이다. 봄
        은 푸르고, 여름은 붉으며, 가을은 희고, 겨울은 검으며, 長夏四時(장하사시)는 누른(黃) 색
        으로 표현되는 법인데 客氣(객기)가 盛(성)하면 主氣(주기)는 善(선, 좋아진다)해지고, 主氣
        (주기)가 盛(성)하면 客氣(객기)는 惡(오, 나빠진다)해진다.”고 하였다.
        新理論(신이론)에서 膈(격)의 色(색)은 无色(무색)이라 하였는데 이는 年中五時(연중오시)
        즉 춘(春), 하(夏), 장하(長夏), 추(秋), 동(冬) 五時(오시)는 无色(무색)임을 말하는 것이다.
 
        顔色(안색)에 대한 診斷(진단)과 診脈(진맥)을 결합시켜 적용한다면 우리는 질병의 대체적
        인 정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素問·五臟生成篇》“맥과 안색이
        결합되면 아무런 실수도 없을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診脈(진맥)과 顔色(안색)에 의하여 병의 정상을 판단하는 것은 또한 六行(육행)의 相生(상
        생), 相克(상극)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靈樞·邪氣臟腑病形》에 의하면 “안색은 드러났으나 그에 해당한 脈象(맥상)이 드러나지
        않거나, 相勝之脈(상승지맥)이 드러나면 죽고, 相生之脈(상생지맥)이 드러나면 병은 나은 것
        이다.”라고 하였다.
        《醫宗金鑑·四診心法》에서는 “顔色(안색)과 脈象(맥상)이 결합되어 이 양자의 관계가 푸른
        색에 弦脈(현맥), 붉은 색에 洪脈(홍맥), 누른색에 緩脈(완맥), 흰색에 浮脈(부맥), 검은색에
        沉脈(침맥)이면 그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顔色(안색)은 드러났으나 그에 해당한 脈象(맥상)
        이 드러나지 않을 때와 相勝之脈(상승지맥)이 나오면 죽고, 相生之脈(상생지맥)이 나오면 산
        다.” 하였다. 이를 說明(설명)하자면 肝病(간병)에서 푸른색에 弦脈(현맥)이 드러나면 顔色
        (안색)과 脈象(맥상)이 附合(부합)된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일 浮脈(부맥)이 드러나면 그것
        은 안색과 상극의 脈象(金은 木을 制約한다)인 相勝之脈(상승지맥)이므로 逆理(역리)로써
        부합될 수 없는 脈(맥)이다. 만일 沉脈(침맥)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안색과 相生(상생)의 脈
        象(맥상 水는 木을 낳는다)인 相生之脈(상생지맥)이므로 이는 順理(순리)로써 附合(부합)할
        수 있는 脈象(맥상)이다.
 
    ② 治療
        疾病(질병)을 治療(치료) 한다는 것은 질병의 傳化(전화)를 統制(통제)한다는 것이 된다. 질
        병의 전화란 인체의 어느 한 기관에 발생된 병이 다른 器官(기관)에 轉移(전이)되는 것을 말
        한다. 그러므로 치료할 때에는 병이 이미 발생된 내장을 치료하는 외에 또 六行(육행)의 相
        生(상생), 相克(상극) 법칙과 相乘(상승), 相侮(상모)의 법칙에 따라 각 내장기관간의 상호관
        계도 조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너무 盛(성)하면 瀉劑(사제)를 쓰고, 弱(약)하면 補劑(보제)를 써서 그 전화를 통제함으로
        써 정상적인 기능 활동을 회복하도록 한다.
        만일 간장에 병이 나면 그것은 相生相克(상생상극)의 법칙과 相乘相侮(상승상모)의 법칙에
        의하여 心, 脾, 肺, 腎, 膈(심,비,폐,신,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 心, 脾, 肺, 腎, 膈(심,비,
        폐,신, 격)의 질병이 역시 肝(간)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병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肝氣(간기)가 너무 盛(성)하면 즉 肝木(간목)이 왕성하면 필연적으로 脾土(비토)를 制約(제
        약)하게 됨으로 이 때 에는 脾(비)와 胃(위)를 튼튼히 하여 그 傳化(전화)를 방지하여야 하
        며, 脾胃(비위)가 傷(상)하지 않으면 병은 傳化(전화)되지 못하고 쉽게 나을 수 있다. 그러므
        로 “간병이 발생하면 脾(비)에 傳播(전파)될 수 있음으로 우선적으로 脾臟(비장)의 正氣(정
        기)를 왕성하게 하여야 한다.
        《難經·七十七難》에 “비장의 정기를 왕성하게 한다.”한 것은 비장을 튼튼히 하여 비장의 기
        능 활동을 조절하고 비장을 補(보)한다는 뜻이다. 목이 왕성하고 토를 제약하면 간병은 비장
        에 전해지게 되므로 脾臟(비장)에 병이 나지 않도록 補(보)하여야 한다. 이는 六行(육행)의
        相生相克(상생상극)과 相乘相侮(상승상모) 이론에 의하여 질병의 전화법칙을 논술하고 그
        예방과 치료조치를 확정한 것이다. 그것 이 전화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장부의 기능
        상태에 달려 있다. 즉 六臟(육장)이 虛(허)하면 傳化(전화)되고 充實(충실)하면 전화되지 못
        한다.
        《金匱要略》에 “肝臟(간장)에 병이 나면 그것이 脾臟(비장)에 옮겨져 비장이 병이 날 수 있
        음으로 먼저 비장을 튼튼히 하여야 하며, 항상 비장의 正氣(정기)가 왕성하여 邪氣(사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補(보)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醫師(의사)는 臨床(임상)에서 질병의 발전 및 傳化過程(전화과정)을 六行(육행)의 相生相克
        (상생상극) 관계와 相乘相侮(상승상모)관계를 파악하고 그 법칙에 의하여 조속히 統制(통
        제)하고, 예방 및 치료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六行法則(육행법칙)을 일정한 공식으
        로 사용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病象(병상)에 따라 辨證施治(변증시치)를 하여야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相生關系(상생관계)의 傳變(전변)
            六行學說(육행학설)에 의하여 치료원칙을 확정하고 치료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임상에
            서 상생의 법칙을 적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기본적인 치료원칙은 母子(모자)관계에서
            母(모)를 補(보)하고 子(자)를 除祛(제거 瀉)하는 것이다.
          《難經·六十九難》에서 “虛則補其母(허칙보기모), 實則瀉其子(실칙사기자)”라고 한 것은
            虛證(허증)은 그 母를 補하고, 實證(실증)은 그 子를 除祛(제거)한다. 라고 한 말이다.
            六行(육행)의 상생관계 즉 모자관계는 木生火(목생화), 火生土(화생토), 土生金(토생금),
            金生水(금생수), 水生木(수생목) 과 氣生五(기생오)이다.
            이상에서 일행 氣生五(기생오)는 六材(육재)의 大綱(대강)인 氣(기)와 木, 火, 土, 金, 水
            (목, 화,토,금,수)인 五材(오재)의 관계를 일컫는 말로써 氣(기)가 陰陽(음양)의 道理(도
            리)에 따라 五材(오재)를 낳음으로써 氣(기)와 함께 六材(육재)가 되고, 五材(오재)의 牽
            制(견제)와 陰德(음덕)으로 氣(기)가 새로워지는 相生關系(상생관계)를 두고 氣生五(기
            생오)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이다.
 
            ㉠ 虛則補其母(허칙보기모)
                母(모)를 補(보)한다는 것은 虛證(허증)에 적용되는 치료방법이다.
                臟(장)에 어떠한 이유로 인한 병리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기능상 氣血津液(기혈진액)
                이 過(과)하거나 不足(부족)한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이런 상황을 陰(음)과 陽(양)으
                로 표현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腎陰(신음)이 부족하게 되면 腎水(신수)는 상생관계
                에 있는 肝木(간목)을 滋養(자양)할 수 없게 됨에 따라 肝陰(간음)마저 부족을 초래하
                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水(수)가 木(목)을 낳지 못한다고 하거나 또는 水(수)가 木(목)
                을 容納(용납) 하지 못한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收容(수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표
                현한다.
                이상과 같은 병리적인 현상을 치료할 경우 肝木(간목)을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腎水(신수)의 虛證(허증)을 補(보)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을 가리켜서 虛則補其母
                (허칙보기모) 즉 虛(허)하면 그 어미를 補(보)하라고 한 것이다.
                한편 肺金(폐금)의 精氣(정기)가 어느 정도 허약해지면 脾土(비토)의 건전한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되어 脾土(비토)의 虛證(허증)이 초래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역시 脾土
                (비토)는 母(모)이고 肺金(폐금)은 子(자)이므로 脾臟(비장)의 精氣(정기)를 補(보)하
                는 방법으로 치료한다.
 
                針灸療法(침구료법)에서는 모든 虛證(허증)을 그 병증이 소속된 經絡(경락)의 母經(모
                경)이나 母穴(모혈)을 선별하여 침자함을 補法(보법)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肝木
                (간목)의 허증을 치료 할 시에는 腎經(신경)의 合穴(합혈 水穴(수혈))인 陰谷穴(음곡
                혈)을 취하거나 또는 본경인 肝經(간경)의 合穴(합혈, 水穴(수혈))인 曲泉穴(곡천혈)
                을 취하여 치료하는 것이다.
 
            ㉡ 實則瀉其子(실칙사기자)
                실(實)하면 자(子)를 사(瀉)하라하였다. 대체로 병세를 보아 열이 계속 성하기만 하거
                나, 통증이 심한 경우는 실증에 속한다. 예를 들어 간(肝)에 병이 들었는데 실증(實證)
                에 속한다면 육행상 간목(肝木)의 자(子)는 심화(心火)이므로 심화를 사(瀉)해 줌으로
                써 肝病(간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즉 쉽게 설명하자면 자식이 어미에게 의존하는 의존도를 줄여 줌으로써 어미가 자식
                을 위해 지나친 소모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針灸療法(침구료법)에서는 그 병증이 소속된 경락의 자혈(子穴)이나 子經(자경)에 子
                穴(자혈)을 다스리므로 邪氣(사기)를 몰아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肝病(간병) 실증
                에는  本經(본경, 肝經)의 滎穴(형혈, 火穴(화혈))인 行間穴(행간혈)을 취하고 또 그 자
                경의 자혈인  心經(심경)의 滎穴(형혈, 火穴)인 少府穴(소부혈)을 취하여 치료한다. 이
                로써 실증은 그  子(자)를 瀉(사)한다고 하는 것 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母(모)의 病機(병기)가 子(자)에 미친 경우와 또 子(자)가 母
                (모)의 病機(병기)를 훔친 경우 또는 단순한 子(자)의 病床(병상)등을 相生法則(상생
                법칙)에 의하여 虛證(허증)은 母(모)를 補(보)하고, 實證(실증)은 子(자)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치료함을 설명하였다.
 
            ㉢ 상생법칙에 의하여 확정된 치료방법
                虛證(허증)
                滋水涵木法(자수함목법) : 이를 滋腎養肝(자신양간), 滋補肝腎(자보간신)이라고도 한
                                                    다. 腎陰(신음)이 부족하므로 肝木(간목)을 滋養(자양)할
                수 없어서 肝陰不足(간음부족)을 초래한 것을 水(수)가 木(목)을 낳지 못하는 것이라
                고 하고, 또는 水(수)가 木(목)을 容納(용납) 또는 收容(수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
                다. 이런 경우는 肝(간)을 직접 치료하기 보다는 腎(신)의 虛證(허증)을 補(보)하는 방
                법으로 치료한다.
                益火補土法(익화보토법) : 溫腎健脾(온신건비) 또는 溫補脾腎法(온보비신법)이라고
                                                    한다. 즉 腎陽(신양)을 덥게 하여 脾陽(비양)을 補(보)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설명을 요하는 것은 -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로 말하면 心(심)은 火
                (화)에 속하고, 脾(비)는 土(토)에 속하는바 心火(심화)가 脾土(비토)를 낳지 못한다
                고 생각할 수 있 다. 그러나 여기서의 “火(화)가 土(토)를 낳지 못 한다”는 말은 命門學
                說(명문학설)에 의한 “命門火(명문화, 腎陽)가 부족하여 脾土(비토)를 따뜻하게 해주
                지 못함으로써 脾腎陽虛證(비신양허증)이 발생하게된 것으로 이해 되어야한다는 점이
                다.
                培土生金法(배토생금법) : 脾肺補養法(비폐보양법)이라고도 한다.
                                                  脾胃(비위)가 虛弱(허약)해서 肺臟(폐장)을 자양할 수 없음
                                                  으로 肺(폐)와 脾(비)가 모두 虛弱(허약)한 證狀(증상)이다.
                金水相生法(금수상생법) : 補肺滋腎法(보폐자신) 또는 肺腎滋養法(폐신자양)이라고
                                                    한다.  金(금)과 水(수)의 相生(상생)은 肺(폐)와 腎(신)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다. 《時病論》에 의하면 “金(금)은 水(수)를 낳을 수 있
                고, 水(수)는 金(금)을 潤(윤)하게 하는 妙理(묘리)”가 있다고 하였다.
                肺(폐)가 虛(허)하여 津液(진액)으로 腎(신)을 자양할 수 없게 되고, 腎陰不足(신음부
                족)으로 그 精氣(정기)가 肺(폐)에 미치지 못하여 肺(폐)와 腎(신)에 陰虛(음허)를 초
                래하게 된 환자에 적용된다
                培氣養六法(배기양육법) : 補氣生五法(보기생오법), 氣血養六法(기혈양육법)이라고
                                                    도 할 수 있다.
                氣(기)가 陰陽(음양)의 道理(도리)에 따라 五材(오재)를 낳음으로써 六材(육재)가 되
                고 五材(오재)의 牽制(견제)와 陰德(음덕)으로 氣(기)가 새로워지는 相生關系(상생관
                계)로써 臟腑(장부)의 氣化機能(기화기능)을 돕고, 원활한 氣化機能(기화기능)은 건전
                한 臟腑之氣(장부지기)을 얻으므로 상생관계를 진행시킨다.
                老衰(노쇠) 또는 오랜 병으로 氣血(기혈)이 손상되고, 臟腑(장부)의 기능이 약화되어
                氣機不暢(기기불창)이 된 허로병을 다스린다.
 
          註 : 陰德(음덕)이란 음양의 도리 중에 陰氣(음기)의 활동에 의존하여 형체가 이룩된다는 
                뜻이다. 西醫(서의)적 견해로는 身体(신체)의 形成(형성) 및 發育(발육)은 蛋白質(단
                백질)이란 합성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이론과 같다.
                예를 든다면 모든 卵生動物(난생동물)의 경우 卵殼(난각) 안쪽으로는 흰자위(陰)와   
                노른자위(陽)가 있는데 初生(초생)의 형체는 흰자위 즉 단백질이 형성시키고 노른자위
                는 난각을 벗고 나온 이후 后天(후천)의 양식으로 自生(자생)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의
                生育(생육)을 위해 복부에 저장하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先天(선천)의 元氣(원기, 정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相克關係(상극관계)의 傳變(전변)
            相克法則(상극법칙)이란 체내의 氣流(기류)가 비정상적인 병리변화로 되어 일정한 규칙
            을 따라 나타나는 즉 相乘(상승) 및 相侮(상모)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강
            약의 두 측면으로써 제약하는 기관이 강한 경우에는 機能亢進(기능항진)으로 나타나는
            것과 제약을 받는 쪽이 약한 경우에는 機能衰退(기능쇠퇴)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임상치료에서는 강한 쪽을 제약하고 약한 쪽을 부추겨야 하는데 특히 강한 쪽을
            제약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약한 쪽이 속히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러나 한편 만일 강한 쪽에서 제약(相克)하고자 하는 현상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다면 상황
            에 따라 이 상극법칙에 의하여 먼저 被制約(피제약)쪽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병상이 발
            전되지 않도록 예비할 수 있는 것이다.
 
            ㉠ 相乘(상승) : 예로 肝(간)에 邪氣(사기)가 넘쳐서 胃(위)를 침범하고, 脾(비)를 제약함
                                으로써 나타나는 肝脾(간비) 불조와 肝胃(간위) 불조 증상에 적용될 수 있
                다.  이것은 木(목)이 왕성하여 土(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판단 한다. 그 치료에서는
                疏肝(소간)과 平肝(평간)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즉 약한 쪽을 부추기는 방법은 제약을 받는 쪽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
                우는 肝(간)이 虛(허)한 탓으로 脾(비)와 胃(위)의 건전한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경우이
                다. 즉 肝木(간목)이 陰(음)이 虛(허)하고 상대적으로 陽(양)이 편향된 자체기능으로
                는 疏土(소토)하지 못하고 오히려 脾土(비토)를 强壓(강압)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그 치료에는 肝(간)을 調和(조화)시키는 것을 위주로 하고 겸하여 脾(비)를 튼튼히 함
                으로써 쌍방의 기능이 모두 강화되도록 함을 치료원칙으로 해야 한다.
 
            ㉡ 相侮(상모) : 木(목)은 본래 생리적으로 土(토)를 제약하는데 반대로 토가 목을 제약하
                                  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것을 反克(반극) 또는 反侮(반모)라고도 한다.
                臨床(임상)에서 脾(비) 또는 胃(위)가 濕熱(습열) 또는 寒濕(한습)으로 기가 불통함으
                로써 肝(간)의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비와 위의 활동을 위주로 다스려
                야만 한다. 즉 강한 쪽을 제압하면 약한 쪽의 기능이 쉽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 相克法則(상극법칙)에 의하여 확정된 치료법
              ㈎ 抑木補土法(억목보토법) : 疏肝健脾法(소간건비법), 平肝和胃法(평간화위법), 肝脾
                                                      調和法(간비조화법)이라고도 한다.
                  肝木(간목)이 旺盛(왕성)하여 土(토)를 제약하며, 木(목)이 疏土(소토)하지 못하는
                  증상에 적용된다.
                  治 : 간기를 소통시키고 비를 튼튼히 하는 疏肝健脾法(소간건비법)으로 肝(간)이 盛
                        (성)하고 脾(비)가 虛(허)한 증상을 치료한다.
              ㈏ 培土制水法(배토제수법) : 敦土利水法(돈토이수법)또는 溫腎健脾法(온신건비법)이
                                                      라고도 한다.
                  脾(비)가 虛(허)하여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며, 濕氣(습기)가 범람하여 水腫(수종)으
                  로 부은 증상에 적용된다. 만약 腎陽(신양)이 쇠약하여 脾陽(비양)을 따뜻하게 덥일
                  수 없다면 腎(신)은 水(수)를 주관하지 못하고, 脾(비)는 水(수)를 통제하지 못하여
                  濕證(습증)은 낫지 않는다. 이것은 土(토)에 대한 水(수)의 反克(반극)이므로 치료에
                  서는 腎(신)을 덥이는 것을 위주로 하고, 脾(비)를 튼튼히 하는 것을 겸하여 돌보아
                  야 한다.
                  治 : 脾陽(비양)을 溫養(온양)하여 運化機能(운화기능)을 높이거나, 腎(신)을 덥여서
                        脾陽(비양)를 튼튼히 하여 습의 積聚(적취)를 제거한다.
              ㈐ 佐金平木法(좌금평목법) : 임상치료에서는 肝熱(간열)이 좀 盛(성)하여 肺氣(폐기)
                                                    의 肅淸機能(숙청기능)에 영향을 주는 증상에 많이 적용된
                                                    다.
                  治 : 肺氣(폐기)를 맑고, 깨끗하게 하여 肝木(간목)을 제압하는 치료법의 하나이다.
              ㈑ 瀉火補水法(사화보수법) : 滋陰降火法(자음강화법)이라고도 한다.
                                                      心火(심화)를 제거하고, 腎水(신수)를 자양하는 방법으로
                  써 이는 평소에 腎陰(신음)이 부족하고 心火(심화)가 盛(성)한 편이어서 水火(수화)
                  가 조화롭지 않은 탓으로 끝내 心氣(심기)와 腎氣(신기)가 불통(心腎不交)하는 증상
                  을 말한다.
                  心(심)이 火(화)를 주관하고, 火(화)는 炎上(염상, 타오르는)하는 속성을 가졌으니 南
                  方(남방)에 속하므로 心火(심화)는 上焦(상초)에 자리하고 있으나 그 뿌리가 南方(남
                  방)이고, 腎(신)이 水(수)를 주관 하는데 水(수)는 潤下(윤하, 아래로 적시어 내려가
                  는)하는 속성을 지녔으니 北方(북방)에 속하므로 腎水(신수)가 下焦(하초)에 자리하
                  고 있으나 그 뿌리가 北方(북방)이라는 관념으로 瀉南補北法(사남보북법)이라고 하
                  는 치법을 제시한 것인데 이는 心火(심화)를 제거하고 腎水(신수)를 補(보)하자는 것
                  이다.
 
              § 지적해야 할 요점 - 腎(신)은 內臟(내장)의 水化器官(수화기관)이므로 腎陰(신음)이
                  虛(허)하다 하더라도 相火(상화)를 좀 盛(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이것
                  을  水(수)는 火(화)를 제약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 內臟器官(내장
                  기관)  자체의 水火(수화), 즉 陰陽(음양)에 속하는 盛衰(성쇠)이므로 육행의 相生相
                  克(상생상극)에서 말하는 水(수)가 火(화)를 제약하지 못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취급할 수 없다.

 
        § 要点
          六行(육행)의 相生相克(상생상극) 법칙을 적용하여 치료하는 경우는 반드시 母病(모병)
          과 子病(자병)의 主次(주차)를 분명하게 가려서 어느 쪽을 위주로 하고 어느 쪽을 兼(겸)
          하여 치료하여야 하는가를 정해야 한다. 또한 强(강)한 쪽을 제압(瀉) 하는 것을 위주로 하
          고 弱(약)한 쪽을 부추기는(補) 것을 보조로 하든지 아니면 弱(약)한 쪽을 부추기는 것을
          위주로 하고 强(강)한 쪽을 제압하는 것을 보조로 하든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쌍방에 모
          순된 것들의 역량에 對比(대비)하여 정형을 잘 고려함으로써 어느 한쪽만 돌보고 다른 한
          쪽을 홀시 하는 일이 업도록 해야 한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은 五行針(오행침)의 치료법은 2000여 년 전 黃帝內經(황제내경)에
          의하여 전해지던 것을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朝鮮(조선)의 스님인 舍巖黃廷學道人先
          生(사암황정학도인선생)의 저서 舍岩道人針灸要訣(사암도인침구요결)에 의하여 五行針
          (오행침)의 치료법은 더욱 완숙한 발전을 이룬 것이다.

⑸ 針灸療法(침구료법)
    針灸學(침구학)에서는 手足(수족) 十二經(십이경)을 따라서 사지말단으로부터 肘膝(주슬)에 이
    르기까지 穴位(혈위)를 六行(육행)으로 나누었다. 卽 陰經(음경)은 井, 滎, 輸, 經, 合, 郄(정,형,
    수,경, 합,극)等 여섯 가지로서 木, 火, 土, 金, 水, 氣(목,화,토,금,수,기)에 소속되고 陽經(양경)
    은 井, 滎, 輸, 經, 合, 郄(정,형,수,경,합,극)을 따라 金, 水, 木 ,火, 土, 氣(금,수,목,화,토,기)의
    순으로 소속되어 經絡(경락)을 따라 氣(기)의 흐름을 인식하고, 이로써 임상치료에서는 각종 병
    증에 근거하여 六行(육행)의 相克(상극)과 相侮規律(상모규율)로 穴位(혈위)를 선택하는데 응
    용한다.
 
    기존의 五行(오행)에 새로이 나타난 一行(일행)인 氣(기)와 穴位(혈위)는 郄穴(극혈)로써 그 기
    능과 분포는 아래와 같다.
    ① 機能(기능)
        ㈀ 經脈(경맥)의 氣(기)가 깊이 모이는 곳이다.
        ㈁ 임상에서 극혈은 각경의 急性病(급성병)에 많이 응용되어 왔다.
    ② 分布(분포)
        ㈀ 四肢(사지) 肘膝(주슬)이하에 분포 되었으며,
        ㈁ 十二經脈(십이경맥)에 각기 하나의 郄穴(극혈)이 있고, 陰維脈(음유맥), 陽維脈(양유맥),
            陰蹺脈(음교맥), 陽蹺脈(양교맥))에 각기 하나의 郄穴(극혈)이 있어서 체표에는 도합 十
            六郄穴(십육극혈)이 있다.
        ㈂ 穴名表(혈명표)
                 
                      음경(陰經)        극혈(郄穴)              양경(陽經)                    극혈(郄穴)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  공최(孔最)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    온유(溫溜) 
          수궐음격경(手厥陰膈經)  극문(郄門)      手少陽三焦經(手少陽三焦經)    회종(會宗)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  음극(陰郄)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    양로(養老)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  지기(地機)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          량구(梁丘)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  중도(中都)      족소양췌경(足少陽膵經)          외구(外丘)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  수천(水泉)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    금문(金門) 
                음유맥(陰維脈)        축빈(筑賓)                양유맥(陽維脈)            양교(陽交) 
                음교맥(陰蹺脈)        교신(交信)                양교맥(陽蹺脈)            부양(跗陽) 
 
   
 
⑹ 精神療法(정신료법)
    情志(정지) 즉 情趣(정취)라고도 하는데  정신질병에 적용된다. 이는 예로부터 五臟(오장)에
    서 生成(생성)된 것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내장의 實體象(실체상)으로 보아 六臟器官(육장기
    관) 사이에 相生相克(상생상극)의 관계가 있듯이 정취에도 역시 이런 관계가 존재한다고 그 인
    식을 바꾸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하여 情趣變化(정취변화)는 六臟(육장)간에 생리적으로 서로 억
    제하는 역할을 하고, 병리적으로도 역시 내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임상치료에서
    는 정취의 이런 상호제약 관계를 이용하여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른 것이
    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 怒(노)는 肝(간)을 傷(상)하고, 悲(비)는 怒(노)을 勝(승)하며. . .
                                    喜(희)는 心(심)을 傷(상)하고, 恐(공)은 喜(희)를 勝(승)하며. . .
                                    思(사)는 脾(비)를 傷(상)하고, 怒(노)는 思(사)를 勝(승)하며. . .
                                    憂(우)는 肺(폐)를 傷(상)하고, 喜(희)는 憂(우)를 勝(승)하며. . .
                                    恐(공)은 腎(신)을 傷(상)하고, 思(사)는 恐(공)을 勝(승)한다. 하였다.
                                ☆ 感(감)은 膈(격)을 傷(상)하고, 覺(각)은 感(감)을 勝(승)한다.
 
      ① 悲(비)는 肺志(폐지)이고 金(금)에 속하며, 怒(노)는 肝志(간지)이고 木(목)에 속한다.
                      金(금)은 木(목)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悲(비)는 怒(노)를 이긴다.
      ② 恐(공)은 腎志(신지)이고 水(수)에 속하며, 喜(희)는 心志(심지)이고 火(화)에 속한다.
                      水(수)는 火(화)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恐(공)은 喜(희)를 이긴다.
      ③ 怒(노)는 肝志(간지)이고 木(목)에 속하며, 思(사)는 脾志(비지)이고 土(토)에 속한다.
                      木(목)은 土(토)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怒(노)는 思(사)를 이긴다.
      ④ 喜(희)는 心志(심지)이고 火(화)에 속하며, 憂(우)는 肺志(폐지)이고 金(금)에 속한다.
                      火(화)는 金(금)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喜(희)는 憂(우)를 이긴다.
      ⑤ 思(사)는 脾志(비지)이고 土(토)에 속하며, 恐(공)은 腎志(신지)이고 水(수)에 속한다.
                      土(토)는 水(수)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思(사)는 恐(공)을 이긴다.
      ⑥ 感(감)은 膈志(격지)이고 氣(기)에 속하며, 情(정)은 六臟志(육장지)이고, 感(감)에 속한다.
      ⑦ 七情(칠정)이 英敏(영민)하지 못하면 氣(기)는 衰退(쇠퇴)하여지고 過度(과도)하면
                            氣(기)는 耗傷(모상)되는데 그 규율이 아래와 같다.
 
                            ㈀ 悲(비), 憂(우) : 과도하면 氣(기)를 耗散(모산)시키고
                            ㈁ 恐(공), 驚(경) : 과도하면 氣(기)를 陷沒(함몰)시키고
                            ㈂ 怒(노) : 과도하면 氣(기)를 發散(발산)시키고
                            ㈃ 喜(희) : 과도하면 氣(기)를 消耗(소모)시키고
                            ㈄ 思(사) : 과도하면 氣(기)를 閉(폐) 즉 막히게 한다.
 
    陰陽學說(음양학설)과 六行學說(육행학설)은 각기 다른 특점을 가지고 있는 학설이지만 양자는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중의학의 기초이론을 확립시키고 임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生理(생리),
    病理(병리) 현상에 객관적 지표로써 인체내의 臟腑(장부), 經絡(경락) 등의 생리적 기능과 병리적 변화
    를 분석 및 연구를 진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거듭 지적하고 있는 것은 모든 질병을 六行(육행)의 상생상극 법칙에 의하여 치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칙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는 있으되 임상에서는 구체적인 病床(병상)에 근거하
    여 辨證論治(변증론치)를 병용하여야 한다. 즉 六行(육행)의 相生(상생) 및 相克(상극) 법칙을 절대 기
    계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적용하여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가려서 응용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활동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며 그 가운데는 아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
    고 인식하지 못한 현상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음양학설과 오행학설은 역사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의
    제한을 받아 아직도 인체의 생리활동을 완전히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학계에서는 인간의
    생명활동을 보다 확실하게 천명하기 위하여 이 양자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類經圖翼》에는 “오행은 음양의 質(질)이고 음양은 오행의 氣(기)이다. 氣(기)는 質(질)이 없이는 운
    행할 수 없고 質(질)은 氣(기)가 없이는 운행할 수 없다. 운행하는 것이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음양의 氣
    (기)로 인한 것이다.” 라고까지 하였다.
    이 논거를 좀 더 진행시켜 본다면 “우리가 음양을 언급할 때에는 흔히 오행과 연계하게 되고, 오행을
    논의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음양을 언급하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 예를 들면 장부의 기능을
    설명할 때 우린 장부를 음양으로 나누게 된다. 그리고 각개의 내장 자체도 음과 양이 있다. 그 뿐만 아
    니라 각 내장기관의 생리기능 사이에는 오행의 상생상극 制化(제화)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반대로
    오행의 상생상극 제화 이론에 의하여 오장간의 상호관계를 설명할 때에도 오장과 음양간의 상호 연결
    과 제약을 떠날 수 없다. 그러므로 장부의 생리적 활동과 병리적 변화를 분석 설명할 때에는 음양과 오
    행을 결합시켜야 하며 또 이 양자를 결합시키는 것은 장부간에 상호관계를 정확히 인식하는데 이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陰陽六行論(음양육행론)과 六臟六腑論(육장육부론) 및 臟腑(장부)의 陰陽表裏(음양
    표리)에 대한 관계개선과 經絡(경락) 및 穴處(혈처)로 改進(개진)시킨 새로운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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