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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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첫째 : 얼마 전에 본 홈-폐이지에 법제화 하지 않은 독성 약명이 표기 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 중의 기초학 분야에서 검증 되지 못한 신 경락 학설 표명에 대한 필자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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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
미확인된 일이긴 하지만
법제화하지 않은 독성 약명을 방제학 분야에서 사용 하였다면 이는 학술로 인정할 수 없는 오기(誤記)에 해당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법제화한 약만을 지정한 약국에서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規制) 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이 약국(葯局)에서 독약(毒葯)은 전혀 구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본 홈-페이지에서 법제화 하지 않은 상태의 약명을 사용했다는 증언은 일절 허용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거러나 현제 본 홈-페이지의 상황이 여의치 못하므로 혹 구독자 여러분 중에 한의학을 마치지 못하신 학생 분은 제약에 신중히 자제하시길 바라며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서 방제(方劑)에 임하실 때 일반적으로 십팔반십구외(十八反十九畏) 및 임신금기약(姙娠禁忌葯)과 나아가 환자의 상황에 따라 음양표리(陰陽表里), 한열허실(寒熱虛實) 등도 검토해야 하는 법이니 특히 약의 독성 유무와 기타 특별한 검토를 하실 때는 본 홈-페이지에 수록된 약전(葯典 약학사전) 및 진단학(診斷學) 등을 참고 하시어 안전을 기하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본 홈-페이지는 이미 구독자 여러분의 “애독”과 함께 20여년을 이어왔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둘째:
신 경락학설 : 현재로선 그 이상 설명이 불가능함으로 구전 학설을 계속 답습하면서 한편 연구는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첫째가 발생한 근본 원인이 된 것은 2008년경에 홈페이지 작업을 하던 중사고가 발생하여 계시 물을 올릴 수도 없고, 정정 및 모든 작동이 불가능해 지므로 실제로 홈-페이지 기능이 상실된 상태가 되었고 당시 관계 회사가 Berlin에 있었는데 담당자가 귀국한 관계로 고장 난 홈-페이지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임의로 조작을 해 봤으나 현재와 같고 개선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늦었지만 본사를 찾고 있으나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 구독자 여러분 중에 홈-폐이지 본사(Osboard사)의 한국 주소를 알려주신다면 고맙게 받겠습니다.

작성일 : 10-07-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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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진단학] 四. 辨證 1. 病因辨證 3) 내외인(內外因) : 음식노권(飮食勞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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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admin
 조회 : 2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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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외인(內外因) : 음식노권(飮食勞倦)
음식(飮食), 노권(勞倦)과 방실(房室)의 손상(損傷)으로 인한 병증은 반드시 그 발병정황(發
病情况)을 문의하여 병정(病情)을 알고 특정한 임상증상에 근거하여 변증(辨證)하여야 한
다.
⑴ 음식소상(陰食所傷)
임상(臨床) : 음식(飮食)으로 인하여 위(胃)가 손상을 받으면 위통(胃痛), 식욕감퇴(食欲
减退), 흉격비만(胸膈痞滿), 애부탄산(噯腐呑酸) 등 증상이 나타나며 설태후
니(舌苔厚膩) 맥활유력(脈滑有力)하다. 음식(飮食)으로 인하여 장(腸)이 손상(損傷)을 받
으면 복통이 나고 설사(腹痛泄瀉)를 한다. 일반적으로 음식에 상하면 맥활질(脈滑疾)하
거나 침실(沉實)하고 설태후니(舌苔厚膩) 혹황(或黃)하다. 만약 독성식품(毒性食品)을
먹으면 구토(嘔吐)하고, 오심(惡心)하거나 구토설사(嘔吐泄瀉)가 교차적(交叉的)으로 나
타나고 장(腸)이 꼬이는 듯 복통(腹痛)이 심(甚)하다.
분석(分析) : 음식(飮食)은 영양(營養)의 원천(源泉)이지만 비감(肥甘)한 음식이라도 절
제(節制)하지 않으면 운화를 실상(運化失常)하게 되어 음식으로 인한 증상
이 나타난다. 위(胃)는 강납(降納, 受納과 通降)을 주관하는데 음식으로 인하여 위(胃)가
상(傷)하면 위기가 실강(胃氣失降)하고 납식(納食)하지 못하므로 위통(胃痛), 흉격비만
(胸膈痞滿) 등 증상이 나타난다. 소장(小腸)이 수승(受承, 升淸)하지 못하고 대장(大腸)
이 전도(傳導)하지 못하면 장도기능(腸道機能)기능이 문란(紊亂)하여지고 식적이 정체
(食積停滯) 함으로 복통이 나고 설사(腹痛泄瀉)를 하게 된다. 음식(飮食)이 중초(中焦)에
적체(積滯) 하면 맥기(脈氣)가 옹체(壅滯)되어 맥이 순조롭고 원활하며 한번 호흡하는 동
안에 7~8차 박동하는 빠른 맥(滑疾)이거나 힘주어 눌러야 짚이며 3부맥이 모두 유력한
맥이 나타난다. 적체(積滯)된 음식(飮食)과 위중에 실강(胃中失降)한 탁기(濁氣)가 상증
(相蒸)하면 설태가 두텁고 미끈거리거나(舌苔厚膩) 구취(口臭)가 생긴다. 독성식품(毒性
食品)을 오식(誤食)하면 당연히 위장(胃腸)을 손상하고 기기가 문란(氣機紊亂)하여 구토
설사(嘔吐泄瀉)가 교차적(交叉的)으로 나타난다.
⑵ 노일소상(勞逸所傷)
임상(臨床) : 지나치게 일에 억매이면(勞累), 권태롭고 무력(倦怠无力)해지며, 눕기를 좋
아하고(嗜臥), 말하기를 실어하고(懶言), 음식불진(陰食不振) 등 증상이 나
타나며. 맥은 부대(脈浮大)하거나 혹은 세(或細)하다. 지니치게 안일(安逸)하면 형체가
비반(形体肥胖)하여 행동이 불편(行動不便)하고, 움직이면 천해(喘咳), 심계(心悸), 기단
(氣短), 지연무력(肢軟无力) 등 증상이 나타난다.
분석(分析) : 노루(勞累)하거나 안일(安逸)하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기혈(氣血). 근
골(筋骨), 기육(肌肉)에 병리적(病理的) 현상(現象)이 나타난다. 과로(過勞)
하면 원기(元氣)를 손상(損傷)하여 정신(精神)이 쓰러질 뜻이 괴롭고(困頓), 권태(倦怠),
기와(嗜臥) 등 증상이 나타난다. 지나치게 안일(過逸)하면 기기가 울체(氣機鬱滯)하여 혈
맥(血脈)이 선창(宣暢)하지 못하므로 심계(心悸), 천식(喘息) 등이 나타난다. 이외에 노
권(勞倦)을 변별(辨別)하자면 반드시 노권(勞倦)이 손상한 부위를 알아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구시상혈(久視傷血), 구와상기(久臥傷氣),구좌상육(久坐傷肉),구립상골(久立傷骨),
구행상근(久行傷筋)하며, 출한이 과다(出汗過多)하면 상진모기(傷津耗氣)하는 것이다.
그리고 폐로상기(肺勞傷氣), 비로상식(脾勞傷食), 간로상혈(肝勞傷血), 신로손정(腎勞損
精) 등도 상세(詳細)하게 식별(識別)해야 한다.
⑶ 방실소상(房室所傷)
임상(臨床) : 음허증(陰虛證)은 해수(咳嗽), 각혈(咯血), 골증조열(骨蒸潮熱), 심계(心悸),
도한(盜汗) 등 증상이 나타나고 양허증(陽虛證)은 양위(陽萎), 조설(早泄),
수족청냉(手足淸冷), 요산퇴연(腰酸腿軟), 몽유(夢遺), 활정(滑精) 등 증상이 나타난다.
분석(分析) : 방실이 과도(房室過度)하면 정기가 손상(精氣損傷)받아 쉽게 허로증(虛勞
證)이 나타난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후천(后天)의 정기(精氣)를 생명을 유
지하는 근본으로 여기는데 정(精)이 충족(充足)하면 신(神)도 왕성(旺盛)하고, 정이 허(
精虛)하면 기도 허(氣虛)하고, 음기(陰氣)가 허하면 양기는 항성(陽氣亢盛)되고, 허화가
상염(虛火上炎)하여 담(痰)이 응취(凝聚)되므로 해수(咳嗽), 각혈(咯血), 골증조열(骨蒸
潮熱) 등 증상이 나타난다. 양기(陽氣)가 허(虛)하면 정(精)을 고섭(固攝)하지 못하므로
활정(滑精), 몽유(夢遺) 등 증상이 나타나며 근맥(筋脈)이 온양(溫養)을 받지 못하여 양
위(陽萎), 요슬산연(腰膝痠軟), 수족청냉(手足淸冷) 등 증상이 나타난다. 종합해보면 방
실(房室)에 기인(起因)한 병증을 반드시 환자(患者)의 품부(稟賦)가 강 또는 약(强弱) 한
가와 노상정도(勞傷程度) 및 기타 증상에 근거하여 변증(辨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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